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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상표&상호

유튜브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으면 채널을 빼앗긴다고?

특허법인 테헤란 2024. 5. 21. 17:35

요즘 유튜브 채널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는 어디에서나 시청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용하는 사용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이를 업으로 삼는 크리에이터 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유튜브는 곧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튜브상표권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상표권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튜브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해당 브랜드 네임을 이용해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게의 이름만 상표권등록을 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 채널명 자체도 상표권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상표권은 식별력을 가진 표지, 식표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등록을 받게 되면 해당 이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 3자가 허락없이 상표권을 사용한다면 이는 엄연한 침해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름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 3자가 사용을 한다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는 유튜브 채널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채널명을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버리면 그대로 이름을 빼앗기게 됩니다.

*상표권은 선등록주의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가 아닌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를 보고 있으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셀프상표등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셀프상표등록, [이것] 반드시 알고 출원 하세요.

셀프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심사 → 공고 → 등록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올바른 지정상품 선택

patentcorporation-news.tistory.com

 

 

2. 유튜브상표권등록, 진행 방법 및 절차

유튜브상표권등록의 진행 절차는 (상표출원) > (상표심사) > (출원공고) > (상표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2.1 상표출원 과정

유튜브 상표출원은 1) 등록 가능성 검토 2) 등록출원서 작성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식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유튜브 이름이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유사상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유튜브 채널명이 있을 시 ▶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 통지 가능성 ↑ (높음)
  • 유사한 유튜브 채널명이 없을 시 ▶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 가능성 ↑ 

유사상표 확인을 마친 뒤에는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서 작성을 할 때는 상표에 대한 설명, 상품류 및 지정상품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alt="상표등록출원서, 하얀 종이"
[상표등록출원서 서식]

2.2 상표심사 과정

상표의 심사 과정은 1) 방식심사 2) 실질심사로 구분됩니다. 

  • 방식심사 :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 실질심사 : 상표가 실제로 등록 가능한지 요건 및 상품류를 검토하는 과정

해당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부족한 사유가 발견된다면 [상표등록 거절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거절통지 예시]

2.3 상표등록 과정

심사 결과,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등록 결정을 받으면 반드시 [설정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설정등록을 해야 최종적인 권리 획득을 하게 됩니다. 

 

 

3. 어떤 상품류로 지정해야 할까?

유튜브 채널명을 상표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38류, 통신업]으로 상품류 선택을 하게 됩니다. 

  • 38류 : 유튜브 채널은 방송업으로 분류되며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방송 등이 38류 분류됩니다. 

'유튜브(YouTube)' 라는 이름 역시 하나의 상표입니다. 그래서 지정상품 자체에 유튜브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38류로 선택한 다음 해당 류에 포함되어 있는 지정상품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20개의 상품을 추가 비용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38류 예시]
[상표등록38류 예시]

 

[38류 내 지정상품]

  • 방송 관련 지정상품 : ip방송업, 디지털방송업, 양방향 대화형 방송업, 인터넷 방송업,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업 등
  • 스트리밍 관련 지정상품 : 인터넷 및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어 및 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업
  • 특정 컨텐츠 관련 지정상품 : 인터넷교욱방송업, 인터넷 상의 전자게임 스트리밍업, 온라인 게임 전문 인터넷 방송업

 

상품류의 경우 사업의 방향성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유튜브 채널명으로만 등록을 한다면 38류로 진행해도 되지만 해당 이름을 이용해 다른 뷰티 사업,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03류,35류 등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 = 상표의 권리범위를 의미합니다.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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