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ㅇㅇㅇ에 명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가맹계약해지 소송은 당사자 간 의견이 갈리는 것을 시작으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해지'와 관련된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하는데요. 가맹계약이 해지된 후에 양측의 주장을 명백하게 가리기 위하여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맹본사와 가맹본부 모두 가맹계약해지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해지, 가맹본사로 인해 발생했다면? 아무래도 가맹본사가 갑의 위치에 있다보니 가맹본사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곧 불공정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