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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상표&상호

내 사업에 알맞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 43류)

특허법인 테헤란 2024. 5. 8. 16:31

 

음식점, 가게 업에서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알맞은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의 경우 [개별등록주의]에 따라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만 권리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출원하려는 상표의 사업과 지정상품이 적합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에 알맞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 - 음식점 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1. 음식점, 가게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

음식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상표등록 43류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 43류 :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롯데리아 음식점 상표등록, 제 43류]

음식점과 관련된 상품분류는 제 43류로 카페, 레스토랑, 고기집, 한식 등 다양한 음식점 가게의 상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 43류의 상품류 내에는 다양한 지정상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사업과 적합한 지정상품을 택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20개의 지정상품을 추가 비용없이 선택 가능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기본적인 43류 지정상품 :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 판매되는 음식 관련 지정상품 : 한식접업, 관광음식점업, 라면전문점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 배달 및 포장 관련 지정상품 :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포장판매식당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 주류 판매 관련 지정상품 : 선술집업, 포장마차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 프랜차이즈 관련 지정상품 : 도시락 전문 체인점업, 식당체인점업

 

2. 올바른 상품류를 선택하는 방법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방향성]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1) 현재 사업하고 있는 모든 업종의 상품류 지정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한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품류의 경우 하나만 해도 되지만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즉, 같은 상표로 중복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동일한 상표로 여러 개의 상품류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갖게 되어 동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출원인, 동일 상표, 다른 상품류 예시]

 

(2) 향후 사업할 계획이 있는 업종의 상품류 지정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사업을 계획이 있다면 동시에 등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해당 경우는 상표등록을 진행할 예산이 충분하거나 1년 이내로 진행할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2년 이후에나 사업할 예정이라면 다음에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단,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3. 음식점 운영 시 상표등록 43류만 하면 될까?

앞서 음식점, 가게를 하고 있다면 상표등록43류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점이 반드시 43류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프랜차이즈 나 온라인 판매 관련 사업 시 : 제 35류 추가등록 필요

음식점을 프랜차이즈업이나 온라인 주문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제 35류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5류의 경우 도.소매업에 관련된 상품류에 속합니다.

[제 35류로 지정한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상표등록]

<제 35류에 속한 지정상품>

  • 자문 및 상담 서비스 관련 :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문 및 상담업
  • 온라인 주문 관련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및 배달분야 온라인 주문업, 오라인 주문업
  • 구매 대행 관련 : 가공한 곡물 구매대행업,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구매대해업 

 

(2) 판매되는 식품 자체에 대한 등록 시 : 제 29류나 30류 추가등록 필요

판매하고 있는 식품 자체에 대한 상표등록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 29, 제 30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 29류로 등록된 엽떡 상표등록]
[제 30류로 등록된 엽떡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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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quot;파란배경의 테헤란 건물&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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