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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상표&상호

셀프상표등록, [이것] 반드시 알고 출원 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2024. 5. 14. 17:03

셀프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심사 공고 등록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올바른 지정상품 선택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로 상표등록을 했을지라도 이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셀프상표등록을 한다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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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상표등록, [이것] 반드시 알고 출원하세요.

1. 셀프상표등록의 진행 과정

셀프상표등록의 진행 과정은 일반적인 상표등록과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진행해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셀프인 만큼 직접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허청에 직접 상표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

  • 특허고객번호신청
  • 인증서등록
  • 전자출원 S/W 설치
  • 명세서/서식 작성
  • 온라인 제출

직접 출원을 하기 전 먼저, 특허고객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허로]에서 "특허고객등록" 메뉴를 통해 신청을 이어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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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특허고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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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특허고객등록]

 

2. 셀프상표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상표 식별력 확인]

셀프상표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이것은 "상표의 식별력 확인" 입니다. 셀프 출원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타인의 상품과 여러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별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유사상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1 유사상표 확인 방법

셀프로 유사상표를 확인해보는 방법은 키프리스(KIPRIS)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검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출원인도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셀프 출원 시 이용하기 좋습니다. 키프리스를 이용해 <출원하려는 상표를 검색> 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변형해 검색>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검색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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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를 통한 유사상표확인]

2.2 유사상표(식별력) 판단 방법

키프리스를 통해 유사상표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식별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상표를 통해 식별력 확인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봐야 합니다. 

  • 유사상표의 겹치는 문구, 단어
  • 유사상표의 발음, 의미
  • 유사상표의 지정상품

 

3. 셀프상표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올바른 지정상품]

상품류 및 지정상품은 출원하려는 상표를 사용할 업종 혹은 상품에 대한 구분류입니다. 해당 상품류에 따라 권리범위가 지정됩니다. 즉, 선택된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권리 효력을 가지며 지정되지 않은 상품류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셀프로 지정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른 정확한 상품 지정을 해야 합니다.

3.1 음식점, 카페 등 - 43류 

제 43류 :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음식점, 카페, 레스토랑 등이 해당되는 상품류로 해당 43류에 속한 지정상품 중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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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상표등록, 상표등록 제 43류]

3.2 도/소매업, 온라인 쇼핑몰 등 - 35류

제35류 : 도.소매업, 온라인업

도소매업이나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35류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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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상표등록, 상표등록 제 3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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