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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특허,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한번에 등록하려면

특허법인 테헤란 2024. 5. 22. 16:47

모든 발명의 시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생각의 아이디어가 발전하여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발명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이를 특허로 권리 확보를 해두지 않으면 타인이 모방, 카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미리 방지하고 권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특허를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한번에 등록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지, 테헤란에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할 때는 출원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을 오직 해당 서류만으로 보고 등록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특허출원서류 중 명세서는 기술에 대한 설명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었거나 사업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닌 발명에 대한 설명만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가능한 아이디어라면 출원서류 작성이 가능해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특허에 대한 서류 작성이 특허청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심사가 진행되고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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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특허의 조건, 기술의 구체화

단, 아이디어라 해도 모든 아이디어가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보고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허법인에서 진행했던 특허등록 건을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설치면과 연속되는 평평한 면을 포함하는 히든 스위치]의 아이디어라 했을 때 해당 아이디어는 단순한 히든 스위치가 아닙니다. 

  • 스위칭모듈이 탑재될 수 있는 설치홈이 형성
  • 설치홈의 개방된 방향으로부터 누름의 동작 수용 구조
  • 소정 크기의 탄성복원력을 가지는 소재로 구성된 마감 플레이트 등

[아이디어특허 예시 사례]

단순한 형태가 아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순하고 추상적인 내용의 아이디어특허라면 높은 확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3.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생했다는 의미

의견제출통지서는 중간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이디어특허 등록에 있어 거절사유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견제출통지서는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원, 등록된 특허가 이미 있는 경우
  2. 청구범위의 설정이 잘못 되어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거절 사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유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거절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거절이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 논리적인 내용의 반박인 의견서 작성 
  • 거절이유에 대해 인정하고 수정해야 할 때 → 청구항을 보정한 보정서 작성 

 

4.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한번에 아이디어특허등록 하려면

의견제출통지서 발생 없이 한번에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하려면 [유사기술]에 대한 확인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사기술을 출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아이디어 특허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기술이 있다는 것만으로 등록요건 미충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 독점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술을 가진 특허 출원인에게 당연히 권리가 먼저 있기에 후발주자로 출원을 하면 이는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기술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키프리스], [키워트] 등과 같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특허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유사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 발명의 범위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기술,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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