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등록받으려면?
디자인권은 스스로 창작한 자신의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모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주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권은 제품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첫째로 디자인은 참신해야 한다는 신규성의 요건에 부합해야합니다.
즉,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공개되거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아야겠죠.
둘째로 디자인은 창작성을 가져야 하며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기존 디자인의 명백한 조합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대량 생산 또는 제조가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합니다.
출원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는데요.
먼저 특허청에 제출해야하는 출원서에는 이름과 주소와 같은 지원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면(명세서)에는 모든 각도에서 디자인을 명확하게 묘사하는 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하며
출원인이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준비하는 데에 크고작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출원 이후의 절차 및 유의할 점
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해당 디자인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보에 게재되고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6~9개월이 소요됩니다.
한국의 디자인권은 본질적으로 국내 디자인만 보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해당국가에서 별도의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덧붙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등록한 디자인권 취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디자인이 침해된 것으로 판명되면 권리자는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디자인 소유자는 일단 등록되면 지식재산권으로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침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용이하기에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해당 권리 취득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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