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
캐릭터디자인등록 시 직접 제작하여 만든 캐릭터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며 타인의 무단 도용 및 모방으로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유리합니다.
캐릭터는 실제 실생활에서 흔하게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메신저 내의 이모티콘, 문구류, 게임 등 수많은 산업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잘만 활용한다면 해당 캐릭터를 보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캐릭터 상품이 계속해서 나올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 되기에 이는 곧 매출로 직결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사업을 희망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혹은 활발히 진행되는 중에 더 크게 성장 시켜 나가기 위해 캐릭터디자인등록이라는 절차를 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 시 생겨나는 효과는?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캐릭터의 외형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캐릭터 자체가 물품에 나타나지고 외관상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 시에는 20년이라는 기간동안 해당 권리자에게 캐릭터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권이 생겨나는데요.
워낙 오랜 기간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과가 존재하기에 반드시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고 십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면 무단 도용 및 사용으로 타인이 취한 부당한 이득에도 보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가능하기에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전문 변리사를 통해 디자인 등록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권고 드립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
디자인권을 등록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하셔야 할 단계는 바로 선행 디자인 조사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선출원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자체적으로 캐릭터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해당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절대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마쳤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출원을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단계에서는 도면에 따라 디자인 보호 범위가 달라져 제대로 된 도면 작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까다롭기에 베테랑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후 등록까지 심사 과정 내에서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중간사건절차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으나,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특허청 관납료 외에 당소비용 없이 확실한 대응으로 책임져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캐릭터디자인등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캐릭터 하나가, 상표 하나가 사업의 앞길을 좌우할 정도의 효과가 있는 만큼 확실한 권리 등록을 위해 변리사와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며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특허 등록률 97%, 상표 등록률 90%, 디자인 등록률은 무려 99%라는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년 경력 내외의 베테랑 변리사들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상담 받고 확실히 권리를 취득하시어 자유로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일차적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특허법인 테헤란에 편히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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