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게 업에서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알맞은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의 경우 [개별등록주의]에 따라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만 권리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출원하려는 상표의 사업과 지정상품이 적합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에 알맞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 - 음식점 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1. 음식점, 가게에 대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음식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상표등록 43류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 43류 : 식음료제공서비스업음식점과 관련된 상품분류는 제 43류로 카페, 레스토랑, 고기집, 한식 등 다양한 음식점 가게의 상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 43류의 상품류 내에는 다양한 지정상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