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왜 필요한 것일까?
많은 분들께서 국내 특허권이 있는데, 왜 해외에서 특허등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속지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한 상황이어도 현지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해외 국가에서 직접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혼자서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면 국제변리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출원이 처음이라면 국제변리사와 함께 출원 서류를 준비하고, 중간 사건을 대응하는 편이 좋겠죠?
국제특허방법, PCT 조약이란 무엇일까?
국제특허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CT 조약을 이용한 출원이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출원서만으로 PCT 조약에 가입한 약 150여국에 출원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국가에 진입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국제변리사의 역할인데요.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PCT 출원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국제변리사 선임,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아무런 정보 없이 무턱대고 국제변리사를 선임한다면 실력을 장담하지 못해 시간과 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업체에서 상담을 받고, 국제출원에 특화된 사무소를 선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외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무소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 역시 해외 각국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 출원 시 합리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해외 약 100여개국에 현지 대리인과 컨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소 소속 변리사와 해외 대리인 간 긴밀하게 협업하며 등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5만 건의 성공 사례와 높은 등록률을 보유하고 있어 실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해외 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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